(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월 14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전화나 방문, 혹은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기존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진납부 고지서는 13일 일괄 발송 됐으며,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5,440명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3천4백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렸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의 34%인 12억7천4백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많은 군민들이 기한 내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