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방문하여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6월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경산시 20대 남성)와 B씨(구미시 50대 남성), 그리고 C씨(봉화군 80대 남성)는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이하 ‘투표소’)에 방문하여 이중 투표를 시도했다.
특히 C씨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씨는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