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한 50대 A씨를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A씨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을 찾아간 사실을 통신 수사로 확인하고 이동 수단인 택시차량도 확인하여 탑승장소 인근 구미시 상모동 소재 모텔을 수색 끝에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과거에도 7회의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적극 압수하고 도망하면 끝까지 추적 검거해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최근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 단체주문 후 잠적하거나 신뢰를 쌓은 후 다른 물품에 대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건이 62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주경찰서) 군 간부 사칭, 대량주문 후 군부대 직인 위조 공문 제시, 전투식량 대리구매 빙자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여 사기 지난 4월 12일 경주경찰서에 진해기지사령부 군수과 중위 김○○를 사칭한 사람이 도시락 90인분(약 180만 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훈련 중이라 바빠서 그러니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 해 주면 도시락 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며 군부대 직인이 찍힌 위조한 ‘부대 행사물품 구매 확약서’ 공문과 전투식량 업체측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는 등 납품업체 계좌인 것처럼 속여 10,800,000원을 송금받고 잠적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접수 (구미경찰서) 교도소 직원 사칭, 대량주문 후 전투식량 대리구매 빙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 교통조사관은 4월 10일 교통사고 관련자 A씨(남, 76세)가 주거지 헛간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4월 9일 교통사고로 경찰서 출석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조사관은 최초 전화 통화 시 고령으로 말이 어눌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 A씨 주거지와 그 주변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은 있으나 사지가 마비되고 대소변을 배출한 상태로 24시간 이상 방치되어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인 나영환 경사는 통상 사고관련자 주거지까지 찾아가지는 않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고령으로 외딴집에 거주하여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소중한 생명 구조에 기여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4월 1일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지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공갈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24년 6월경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700만원을 갈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치는가 하면, ‘24년 8월경에는 보도방 여성 2명과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도한 후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5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갈취한 금품을 나눠 가진 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약점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악성 갈취 사범 단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한 북경주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포함한 3명을 3월 27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북경주새마을금고 선거인 4명에게 현금 6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추가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금고의 모든 선거인에게 자수 권유 문자를 3차례(3월 13일, 3월 14일, 3월 18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이들의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된다. 그리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경우에 따라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2일 오전 10시 8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98번지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북구 국우동 산98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총 7대(산림청 2, 임차 4, 소방1) 등 진화 장비 40대와 대구시 산림재난기동대 및 소방대 등 인력 181명을 투입해 오전 11시 30분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0.5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2일 오전 11시 20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일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헬기 23대 소방차 및 진화차 등 장비 62대를 투입했다. 또 특수진화대와 소방관 등 총 357명을 동원하여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산불 인근 주민과 승산객들에게 안전한 대피를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관련 부서는 의성군,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산불 헬기 등 진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산불 위험 우려 지역 주민은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시 투입한 진화대, 공무원 등 진화 인력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내 전 지역에 이동 경고 방송을 통해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이하‘명함’)과 장갑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에게 위 명함의 사용 중지를 수차례 안내했으며 심지어 A씨 자택 방문을 통해 명함 수거 조치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따르면 A씨가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제1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한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에 위반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14일 오전 경 청도군 운문면에서 산불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관련 부서와 시군에 산불대응 총력을 지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관련부서와 청도군에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무엇보다 주민보호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관련 부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말했다. 또한,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잔불 진화에도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경북여심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은 김천시장재선거 OO당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3월 10일 경북여심위가 이들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와 제25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7일 오후 2시 25분경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 신고를 접수한 칠곡소방서에서는 긴급히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불은 4시 8분경 완진됐다. 화재 당시 공장 내 근무자들은 긴급히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철골조 3층 공장 1동이 일부 소실 됐으며, 태양광 시설이 반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소방서는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와 ‘A씨와 공모한 B씨’를 3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 내 □□단체 및 △△단체의 식사모임에 각각 참석하여 시가 20만원이 넘는 양주를 1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단체의 식사모임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A씨는 ‘OO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2월 28일, 김천소방서 대광119안전센터 소속 방준성 소방사가 여행차 방문한 경주시 황리단길을 지나던 중 발생한 전동차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김천소방서(서장 안영호)에 따르면 방준성 소방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14분경 황리단길을 지나던 중 주차된 전동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 의자 아래쪽에서 화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방준성 소방사는 즉시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소화기를 확보한 후 신속한 초기 진화에 나섰다. 그의 빠른 대응으로 화재는 확산되지 않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비번 중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킨 방준성 소방사의 행동은 모든 소방관의 귀감이 될 만하다”며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천소방서는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히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차,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소방서(서장 김난희)는 2월 27일 안동댐 월영교에서 물에 빠진 여성 1명과 레저보트 전복사고로 인한 3명의 익수자를 신속한 구조 작업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월영교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수난구조대는 신속히 출동하여 요구조자를 구조·응급처치(CPR) 실시 후 병원이송 했다. 또 오후 7시경에도 레저보트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요구조자 3명을 구조한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관계자는 안동소방서 119수난구조대는 2023년 12월 22일 월영교 사무실 개소 후 전진배치 근무중으로 수상순찰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월영교는 관광 명소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이다. 이에 따라 안동소방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 3회 이상 수상 순찰을 실시하며,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이번 신속한 구조는 평소 철저한 구조 훈련과 순찰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봉화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면체육회에 자신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다른 면체육회에 A씨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B씨’를 고발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봉화군 3개 면에서 각각 개최된 면민체육대회에 A씨의 이름이 표시된 경품이 선거구민에게 제공됐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2월 24일 봉화군선관위가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할 것이며, 내년 6월 3일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2월 24일 김천시선관위가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