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실시한 상주시산림조합장재선거에 있어 신문(인터넷신문 포함)에 후보자의 선고공보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A씨(언론인)를 8월 19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시산림조합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A씨는 7월 말경 OO신문사의 지면신문에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신문사의 홈페이지 시작화면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란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덕소방서(서장 박치민)는 지난 8월 17일 오후 3시 01분경 영덕군 팔각산 하산로 인근에서 산악사고 신고를 받고 신속히 구조에 나섰다. 이날 사고는 산악회 활동 중이던 50대 여성이 하산 도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골반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산악용 들것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 후 구급대에 인계했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최근 여름철 산악 활동이 늘면서 실족이나 부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등산객들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후원회 4곳에 각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산업 대표)’와 ‘B씨(공모자, ○○산업 계열사 직원)’를 지난 8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A씨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2천만원씩 기부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B씨는 ○○산업과 그 계열사 임․직원 중 60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4개 후원회에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임․직원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이하 ‘법’)‘제2조(기본원칙)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제2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천만원(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7월 24일 저녁 7시 1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동대산에서 등산 중 조난 당하는 구조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영덕소방서 구조대에서 출동했다.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정모씨(68)는 계곡을 따라 동호회 일행과 등산 중 진로를 벗어났고, 일행이 조난 신고를 하면서 구조 활동이 시작됐다. 영덕 구조대는 수색 끝에 밤 10시 45분쯤 동대산 정상 부근에서 정 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구조대상자의 건강 문제는 없어 즉시 하산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과 더불어 핸드폰· 무전 등 통신도 두절된 상태에서 구조활동은 쉽지 않았다.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서 실족사고가 생기지 않게 조심히 하산하다가 새벽 3시부터 날이 밝아지길 잠시 기다렸다가 25일 오전 5시 25분께 하산을 완료했다. 영덕소방서 산악구조차로 구조대상자를 소방서로 이동시켰으며, 오전 6시 40분경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총 11시간 30분 가량 소요된 장시간의 구조활동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영덕소방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등산을 할때는 조난사고와 실족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수칙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골재생산 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신문기자를 공갈 혐의로 7월 23일 구속했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5년 2월 경북 소재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서울 某 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7월 23일 밤 10시경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인근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순식간에 인근 공장으로 번졌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신고도 이어졌다. 칠곡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으며,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 47대의 소방장비와 117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약 3시간 여만에 화재를 초진했다. 화재 당시 해당 공장 내부에는 근무 중인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내외부에 보관중이던 플라스틱 용기 재료 등이 불에 타면서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7월 23일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밀반입책 2명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한 운반·판매책 1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31명 등 총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온라인 마약사범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은닉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했다. *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로, 온라인상 광고를 보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집이나 숙박업소 등 밀폐된 장소뿐 아니라 아파트 놀이터와 같은 개방된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850g을 압수했으며, 이는 약 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7월 15일 조직폭력배 주도하에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80개를 모집‧유통한 일당 24명 및 대포통장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그중 모집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경북의 某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가까운 지인을 모집책으로 두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상대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월 50~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고 제안한 후, 지난해 8월경부터 올 4월경까지 약 9개월 동안 타인 명의 계좌 80개를 모집하여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6억 원 상당의 수수료(범죄수익)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하부 모집책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초 A씨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한 B씨(20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비롯한 대포통장 모집‧유통 일당 등 24명을 검거한 후, 통장을 대여한 계좌 명의자 77명까지 특정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6월 23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세탁한 일당 8명을 검거하여 이 중 3명을 구속(6. 19.)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A씨(20대) 등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9월경부터 올 6월 16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주·야로 교대(12시간)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자금 3,10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그중 일부인 11억 5,3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고 수 개월 마다 한 번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씨(20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자금세탁 일당까지 검거하게 됐다면서, B씨 상대로는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3억 9,500만 원 상당과 명품시계 등을 압수하고, 범행 현장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18일 오후 5시경,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를 마치고 복귀 중이던 경북119특수대응단 구조팀이 청주-상주 고속도로 문의청남대 IC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는 승용차 1대가 사고로 정차되어 있었으며, 차량은 앞부분이 파손됐으며, 차량에 갇힌 남성 1명을 구조팀이 신속하게 구조했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충북소방본부 119에 신고하고, 구조된 환자를 도착한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이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통제 업무까지 수행하며 완벽한 초기 대응을 마무리했다. 경북119특수대응단 구조팀은 불과 몇 시간 전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신속구조분야(RIT) 3위를 수상하고, 복귀중 실제 사고 현장을 목격해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훈련과 실전이 다르지 않음을 증명했다. 경북119특수대응단은 “대회를 마치고 북귀하던 중 뜻밖의 사고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주저없이 구조활동에 나선 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사명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소방서(서장 안영호) 직원이 지난 6월 12일 오후 6시 53분경, 국립경국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해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천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천소방서 소속 장순호 소방장과 포항북부소방서 소속 장희재 소방교는 경북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회 소방청장배 드론경진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마친 후 복귀하던 중이었다. 두 사람은 안동시내 방향으로 차량 이동 중, 전방에 주행하던 포터 차량 화물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해 현장으로 접근했다. 이어 화물칸 내 가연물을 제거하고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 활동을 실시, 본격적인 화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평소 반복된 훈련이 실제 상황에서 정확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훈련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14일 오전 10시경, 경북 청송군 부곡리 달기약수터 공용주차장 앞 하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급류에 휩쓸린 승용차가 하천 한가운데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2명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차량 지붕 위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청송소방서(서장 이정희)는 소방위 류영철 등 소방대원 17명과 장비6대가 출동했다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는 하천 중앙에 걸려 있었고, 탑승자 2명은 차량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로프(하이라인)와 구조장비를 활용해 급류를 뚫고 요구조자에게 접근했다. 이어 크레인을 이용해 약 30분간의 사투 끝에 두 사람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구조된 2명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청송구조급차를 이용해 안동 성소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됐다. 청송소방서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하천이나 저지대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구조작업은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는 6월 12일 지난 3월 칠곡군 기산면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도주한 A씨(남, 30대)를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구속했다 밝혔다. 칠곡서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무면허운전과 벌금수배자로 확인됐고, 도피과정에서 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경찰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통신수사로 A씨 동선을 파악하여 CCTV분석 등을 통해 차량번호을 특정하고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칠곡군 석적읍 노상에서 차량을 발견, 잠복중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도피과정에서 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최근 사고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회의원 A씨를 6월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영주시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OOO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으며, 그 직후 해당 사진을 OOO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혐의다. 경북선관위 헌법상의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행위는 적발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위반이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위반이며,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6월 8일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하여 그중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7.0%),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관여가 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단속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77명(117%)이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방문하여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6월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경산시 20대 남성)와 B씨(구미시 50대 남성), 그리고 C씨(봉화군 80대 남성)는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이하 ‘투표소’)에 방문하여 이중 투표를 시도했다. 특히 C씨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씨는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