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14일 오전 10시경, 경북 청송군 부곡리 달기약수터 공용주차장 앞 하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급류에 휩쓸린 승용차가 하천 한가운데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2명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차량 지붕 위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청송소방서(서장 이정희)는 소방위 류영철 등 소방대원 17명과 장비6대가 출동했다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는 하천 중앙에 걸려 있었고, 탑승자 2명은 차량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로프(하이라인)와 구조장비를 활용해 급류를 뚫고 요구조자에게 접근했다. 이어 크레인을 이용해 약 30분간의 사투 끝에 두 사람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구조된 2명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청송구조급차를 이용해 안동 성소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됐다. 청송소방서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하천이나 저지대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구조작업은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는 6월 12일 지난 3월 칠곡군 기산면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도주한 A씨(남, 30대)를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구속했다 밝혔다. 칠곡서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무면허운전과 벌금수배자로 확인됐고, 도피과정에서 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경찰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통신수사로 A씨 동선을 파악하여 CCTV분석 등을 통해 차량번호을 특정하고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칠곡군 석적읍 노상에서 차량을 발견, 잠복중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도피과정에서 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최근 사고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회의원 A씨를 6월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영주시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OOO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으며, 그 직후 해당 사진을 OOO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혐의다. 경북선관위 헌법상의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행위는 적발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위반이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위반이며,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6월 8일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하여 그중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현수막·벽보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이 10명(7.0%),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원선거관여가 각 2명(각 1.4%), 금품수수 1명(0.7%) 순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단속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77명(117%)이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벽보훼손(224%), 선거폭력(150%)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방문하여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6월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경산시 20대 남성)와 B씨(구미시 50대 남성), 그리고 C씨(봉화군 80대 남성)는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이하 ‘투표소’)에 방문하여 이중 투표를 시도했다. 특히 C씨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모든 유권자에게 등등하게 1표씩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씨는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주선관위 )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6월 2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OOO후보자의 사전투표참관인(양남면)인 A씨(40대 남성)는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 55분경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경주선관위 2층)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파란색 매직으로 그어 훼손했다. 그 후에도 경주선관위 위원·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특수봉인지 훼손을 계속 시도했다. A씨는 사전투표 절차개선과 관련한 자신의 요구사항(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 등)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고발하겠다며 선관위 관계자와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구두 또는 이의제기서 전달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여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사무관계자를 위협·협박한 혐의로 A씨를 6월 1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60대로 추정되는 남성, 영천시 밖에 주소를 둔 자)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40분경 영천시 청통면사전투표소에 관외선거인으로 방문하여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으며,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사전투표관리관 등에게 욕설과 협박 그리고 폭행위협을 가한 혐의다. 또한, A씨는 하루 뒤인 5월 30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도 협박과 폭행위협을 하기도 했으며, A씨가 선관위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 및 정상적인 직무수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위협·협박한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찰영행위 금지) 및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위반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5월 30일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5월 24일(토) 오전 OOO후보자 측의 거리유세 현장(청도읍)에서 자원봉사자 18명(후보자와 같은 당의 여성당원)이 OOO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A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하여 이들의 식사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사직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5월 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편마비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5월 29일 오후 1시 40~58분경 포항시 동해면 남구 야산중턱으로 군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추락 군용기는 해군 소속 대잠 P3 해상 초계기로 해군 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탑승자 명단, 생존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남구 야산 중턱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용기 추락 사고 관련 긴급 메시지를 발표하고 “소방, 행정, 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 담당 조직은 포항시, 소방 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군용기 추락 사고로 인한 화재확산 방지 등 사고 2차 피해 방지에도 총력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신고기간(5. 6. ~ 5. 10.) 중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A씨를 5월 28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OO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인 A씨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16명의 선거인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경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244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A씨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마을 소속이라고 주장함.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는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을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단체 소속인 B씨와 함께 상주시선관위에 방문하여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선관위에 요구해온 사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와 항의를 이어가던 중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했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여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안전하고 평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실시한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5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B씨는 A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OO신문에 게재하여 발행(3,000부)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A씨측이 OO신문사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신고기간(5. 6. ~ 5. 10.) 중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A씨를 5월 22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이장인 A씨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지역주민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일괄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5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가 5월 19일 오전 6시경, 낙동강 구미대교에서 투신한 30대 남성을 긴급출동한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한 생명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구미대교 인근 도로 난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해당 남성이 강물로 투신했다. 신속히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구미대교 위에서 로프를 이용해 하강한 뒤 남성을 구조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미대교에서의 투신 시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1건, 2024년 3건이었던 투신 사고는 2025년 들어 현재까지 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구미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소방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량 등 위험 지역에서 구조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서장 김기태)는 5월 13일 재범 우려가 높은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70대 남성을 입건하고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했다. 피의자는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는 10년전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하고 다녔던 것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또한 지난 5월 1일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수사 중, 서행하는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바퀴에 발을 넣어 다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차량에 고의로 다가가 발을 넣어 다친 후 보험접수를 통해 병원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기태 예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하여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