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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청 주차장 규정 일부 변경 시행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시행 6월 25일부터 운영시간 연장 및 주차 요금 변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민원인의 주차 공간을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울진군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의 일부를 변경 시행했다.

 

이번 규정 변경 시행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군청 인근 상가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고자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오전 8시부터 하절기(3월 ∼ 10월) 오후 7시까지, 동절기(11월 ∼ 2월)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던 시간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그동안 발행해오던 월정기 주차요금 또한 폐지했다.

 

주차장 관리 규정 변경과 함께 도입한 무인차번인식기와 셀프정산시스템은 주차권 발권 없이 주차장에 진입함으로써 민원인이 기존의 종이 주차권을 발권할 때 발생하던 접촉사고를 방지하고 주차요금 계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최초 30분 500원, 매 30분당 500원이던 주차요금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자동차에는 면제되고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되며 민원처리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방문부서에서 민원처리 지연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주차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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