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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지역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현지출장교육 실시

5월 16일 울진엑스포 공원 영상관에서 진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 관내 여객 및 화물 업종에 취업중인 운전자들의 2019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오는 16일 울진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교육은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문화 정착 및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운수종사자교육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 무법규 10년 이상 보수교육을 면제, 10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으로 변경됐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종사자는 무사고 무법규 10년 이상 보수교육을 면제,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제, 5년 미만 자는 매년교육으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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