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가 추석명절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나섰다.
김천시는 19일 추석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운영한다. 평화, 황금, 중앙, 감호시장 등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김천시는 대 주민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현수막 4개소와 홍보 걸개 20여개를 게첨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임시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등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추석명절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 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용하는 시민들도 모두가 만족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