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가 오는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말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 추진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안동시는 오는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미 추진 될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제출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적법화 연장신청서)를 청소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한 농가가 대상이다.
이들 농가는 6개월의 1차 이행기한(9월 24일까지 적법화)을 이미 부여받은 바 있다. 이 중 1차 이행기한 내에 건축신고서를 건축과에 접수시킨 농가에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9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는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2차 이행기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2차 이행기한은 김동룡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 T/F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농가별로 9월 25일부터 2주간 면밀히 평가해 ‘18년 9월 25일을 기산일로‘19년 9월 24일까지 최대 1년의 이행기한을 추가 부여하게 된다.
이행계획서는 축산진흥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이행계획서는 반려된다. 아울러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제출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