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지난 2016년 4월 소보면 도산리 산114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펼치며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에 감염된 솔수염하늘소가 이동하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군위, 소보, 효령, 우보, 부계 등 5개 읍면 23개리에서 238본의 감염확정목이 발견됐다.
이에 군은 감염확정목 주변 반경 2Km내에 들어가는 읍면의 47개리, 22,884ha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방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2억 8300만원을 투입, 4개 지구에서 8,900여 본을 파쇄 및 훈증처리한 데 이어 2017년 상반기에도 4억 4000만원을 투자해 9,300여본을 파쇄 및 훈증처리하고, 6,600여 본에 대해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제사업을 실시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8개 지구에 5억 3400만원을 투입해 10,200여 본에 대한 파쇄 및 훈증처리 하고, 1월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2018년 3월까지 지속하고, 2018년 여름에는 연막방제사업 실시와 연중 예찰활동을 강화로 등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에 총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속에 훈증 처리돼 있는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하거나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