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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3월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2020년 도로점용료 중 25%(3개월분)을 감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은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관내 기업 및 개인 1,900여건에 감면액 1억7천만원 정도이며, 전기, 통신, 가스등 공공목적의 기업들은 점용료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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