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11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하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부서 직원들을 합동 편성해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인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보험가입 여부 및 소유자 확인을 거쳐 영치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히 군 관계자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금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조세정의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