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0억여 원 중 농업분야 46억원, 주택 피해에 12억여 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과오 지급되지 않도록‘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자 재확인 및 지급 적정성 검증 후 지급된다.
농업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의 경우 농경지, 농작물은 피해를 신고한 해당 읍면에서 지급하고 농림․축산시설 및 가축입식 피해는 군에서 직접 지급한다.
특히, 유실․매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개별 복구 및 마을별 공동 복구 등 희망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주택피해 재난 지원금은 전파가구에 1,300만 원 , 반파가구에 650만 원, 침수가구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되며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진군은 태풍‘미탁’피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10월 31일까지였던 성금모금기간을 11월 30일까지 한달 연장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