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도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 역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에서도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차량등록사업소)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한국교통안전공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조항도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했다가, 등본상 세대를 분리하면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LPG차량 사용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등 다수인 관계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자동 폐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