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즉,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가장 강한 처벌인 현행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과 같이 징역 1~5년↓, 벌금 5백만원~ 2천만원↓에 처해진다.
현재 도내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폭 감소(27.5%↓, 273→198건) 하였으나,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음주 교통사망사고 발생현황: ▵경주 1명 ▵포항북부 1명 ▵포항남부 1명 ▵구미 1명)
이에 따라 경북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내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도내 23개 경찰서가 함께하는 ‘도내 일제단속’을 주 1회 이상, 각 경찰서별 상황에 맞는 ‘서별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비롯하여 점심시간대에도 검문형 다기능 단속을 실시하여 주·야간을 불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화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주간·심야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상시 단속할 예정이며, 음주단속과 더불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