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18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동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행정력을 동원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월체납액 95억8천7백만 원 중 55억6천만 원과 올해년도분에 대해서는 97%이상의 징수목표를 정하고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오성희 세정과장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등 자립기회를 부여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대의 실적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4월 18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는 이와 더불어 시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위해 안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해당 조례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 상담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원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작성한 뒤 공보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봉현 공보감사실장은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