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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송이 등 임산물 무단채취 특별단속 강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가 본격적인 산행과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송이 주산지로 알려진 안동 지역으로 무단 입산과 함께 송이 불법 채취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특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안동시는 오는 10월 9일까지 시청 산림과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송이 등 임산물 무단 채취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 기간 중 허가 없이 이루지는 농지 개간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입산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기환 산림과장은 “도청 이전 및 최근 편리해진 교통망으로 인해 지역 산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절도 범죄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검거에만 의존하는 기존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수막 게시 및 마을안내 방송 실시 등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범법자 양성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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