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환급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6건 5백만원으로이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만큼을 환급해준다.
환급대상은 2018년 7월 31일 기준 종합소득세 국세청 통보자료 내역에 따른다. 환급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재무과) 방문 또는 유선전화(054-680-6822), 위택스(www.wetax.go.kr)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급금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난 5년간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 환급률은 98%에 달하며, 나머지 2%정도가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불분명, 연락처 정보 부족 등으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급금 소멸시효 기간(환급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돌려받지 못하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