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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대구시당. 김효린 중구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4월 12일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봉기)를 개최하고 김효린 중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효린 중구의원이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다음날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여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사건으로 지난 3월 28일 1차 회의에 이은 2차 회의 결과다.

 

이날 2차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의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당 윤리위원회에서는 김효린 중구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 이에 따라 우리 당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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