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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대구신청사 이전 부지 무분별한 건축행위 우려

2023년 3월 2일 건축허가제한 만료, 대상지역 내 건축행위 가능해져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정 이태훈)은 대구신청사 이전 부지의 건축허가제한 기간이 2023년 3월 2일 만료됨에 따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달서구는 대구시의 조속한 대구신신청사 건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하여 향후 신청사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신청사 건립은 2019년 12월 22일 오랜 세월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 낸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대를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확정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한 ‘대구시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2020년 10월 23일 착수했다.

 

또, 신청사 건립지 주변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2020년 3월 1일 지정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는 건축허가제한 기간이 2023년 3월 2일 만료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청사 주변지역이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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