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3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의 합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민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내용이 반영돼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총 16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11단계에서 12단계를 지나고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13단계)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하며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보지도 어려운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을 했는데, 특별법도 그 과정 못지않은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 대구‧경북의 백년대계(百年大計)‧동구의 천지개벽(天地開闢)을 대구시민과 동구주민, 경북도민들께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