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가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옥포읍 간경리 일대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지구내(3,285천㎡, 6개리(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녹지 200㎡초과 등)의 토지거래시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실사용(거주)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동일한 사업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종합민원과를 중심으로 경제, 건설, 건축, 농업, 환경, 녹지, 하천, 청소 등 산단조성 인·허가 업무 관련부서를 총망라한 가칭 ‘제2국산단 원스톱지원 T/F’팀을 구성하여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기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안정적인 주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SOC사업과 문화예술관광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중력이산(衆力移山)의 마음으로 달성군 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리는 핵심사업으로 전 공직자들과 27만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구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달성이라는 도화지의 마지막 남은 여백을 27만 군민들의 소중한 바램인 미래사업 중심 특화산업단지로 소중하게 채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