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4일 오후 3시 13분경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산21번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현재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대, 임차 1대)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중다. 또한 지상에는 산불진화차량 4대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05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 주불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고 불법 수익을 취득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3월 24일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97명(5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3일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속칭 ‘N번방’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고 3,300여 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피의자 A씨(34세, 남)를 추가로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텔레그램 ‘N번방’ 이용 디지털 성범죄자 97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97명 중 제작자는 4명, 유포자 8명, 구매자는 8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법조】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 ②(음란물 제작・배포등) ……… 10년↓징역) 또한 경북경찰은 24일부터 최근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마지막 1명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3일 밤 8시5분경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270-56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야간산불은 헬기투입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빠른 시간 내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량 3대와 산림공무원,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0시4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진화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 15명을 비롯한 총 147여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지자체 공무원 69명, 진화대 33명 소방 20명, 의용소방대 10명)이 투입돼 산불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 했다.”면서 산림청은 구미시와 잔불 정리 후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해 지상진화인력을 계속해서 현장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15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캠프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3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C씨와 캠프관계자 D씨도 같은 날 서부지청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11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C씨와 D씨는 경선후보자의 지지호소 글을 작성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이 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3일 오후 4시54분경 경주시 동천동 산7-6번지 일원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대, 임차 1대)를 투입해 신속 진화에 나선 결과 5시21분경 주불진화가 완료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지상에 산불진화차량 4대와 산림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을 현장으로 긴급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산림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30여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면서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재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2일 오후 1시14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산46-1번지 일원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해 14대의 산불진화헬기를 동원하여 진화에 나섰다. 지상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1명을 비롯해 총 180여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지자체 공무원 57명, 특수진화대 21명, 예방진화대 53명, 소방 25, 경찰 5명 등)이 투입됐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오후 5시 22분경 주불진화를 완료됐으며, 남부산림청은 현재 잔불진화 및 뒷불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산림청은 잔불진화 종료 후에는 산불조사감식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안동 산불은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도 있었으나 산불 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대거 투입해 빠른 시간 내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며, “현재 대기 중 습도가 매우 낮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절대 금지 해 주실 것”을 당부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0일 새벽 3시29분경에 영주시 안정면에 위치한 돈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영주소방서(서장 김용태)에 출동하여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돈사 4개동이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영주소방서는 현장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화재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19일 오후 6시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4-3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11대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90여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했다. 특히 이날에는 순간 풍속 7.5m/s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일 오전 8시 현재 산불진화를 완료하고 재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산광역시 울준군에서 3월 19일 오후 1시47분 경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지자체 임차헬기가 오후 3시30경 울주군 청량읍 회야댐 부근에서 물을 퍼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에 따르면 이날 1시47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41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4대), 공무원 51명, 산불진화대 42명을 비롯한 100여명의 진화인력(산불 진화대121명, 공무원 51명 등)이 투입됐다. 이들은 현재 주불 진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공무원 등 진화인력 500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차헬기에 대한 상세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19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마전리 500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오후 1시 16분경 발생했다. 현재 산림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대, 지자체 1대)를 투입해 진화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산불진화차량 2대와 산림공무원 등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6명이 긴급 투입돼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1시 47분경에는 상주시 화서면 달천리 525번지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현재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차량 1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6명이 현장으로 긴급 투입돼 산불을 진화중이다. 또한 같은 시간대 경북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491-5번지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대, 지자체 1대, 소방 1대)가 투입돼 진화중이며, 지상에는 산불진화차량 1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5명이 현장으로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의성과 상주, 울주군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는 산불을 빠른 시간 내 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현직 군의원과 선거구민이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현직 군의원 A씨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구민 B씨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마을행사에 참석한 A씨에게 찬조할 것을 요구한 혐의다. 군의원 A씨는 6만원 상당의 금품(주류)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번 상시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위법행위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3월 11일 지난2월 28일부터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각 경찰서에 특별단속팀 운영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공적판매처 의무출고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불량마스크 제조‧판매 △기타 유통질서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스크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하여 9건에 20여명을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3월 10일 포장 없이 60만개 이상을 판매한 도‧소매 업자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 50만개를 제조‧판매한 생산업자 등 6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중국인 바이어로부터 미포장 상태로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Bulk) 마스크 39만개(5억3,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당국에 신고 없이 10여명에게 1일 1만개 이상 판매한 혐의다. B씨는 6만개(9천500만원 상당)를 포장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각각 약사법과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C씨는 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여기에 편승하여 불량마스크를 제조해 시장에 유통시키고 부당한 사익을 챙기려한 양심없는 업체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칠곡경찰서(서장 최호열)는 3월 10일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 불량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적발하여 업체대표 A씨 등 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는 올해 2월 말경부터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교적 양호한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구입하여 초음파 융착기(마스크 안면부와 끈을 접착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마스크 2만5천개를 제조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업체 뿐만아니라 폐기처분해야 할 마스크 안면부를 A씨에게 공급한 C씨도 추가로 입건했다. C씨는 폐기물업체로부터 폐마스크를 구입하여 A씨에게 공급한 혐의다. 경찰은 불량마스크 2만5천개를 압수하고,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단속팀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1월 29일 50대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3월 9일 알고 지내던 50대 외국인 여성과 사업투자 및 금전 문제로 다투다 1월 29일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같은 50대 남성인 A씨를 붙잡아(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2월 말경 앞서 피해여성의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구미경찰서는 그동안 CCTV 분석, 행적추적 등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시신도 A씨 주거지 주변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찰서는 앞으로 여성의 시신 부검과 함께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한 예비후보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후보자의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공표한 혐의다.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