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고 불법 수익을 취득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3월 24일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97명(5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3일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속칭 ‘N번방’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고 3,300여 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피의자 A씨(34세, 남)를 추가로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텔레그램 ‘N번방’ 이용 디지털 성범죄자 97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97명 중 제작자는 4명, 유포자 8명, 구매자는 8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법조】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 ②(음란물 제작・배포등) ……… 10년↓징역)
또한 경북경찰은 24일부터 최근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마지막 1명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