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4월 12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구미경찰서와 같이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지) 교체공사를 4월 17일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심지역에서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지정함으로써, 제동거리를 줄여 교통사고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 정책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충돌시 차량 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감소할 때 중상가능성은 73%로 약 20% 감소하며, 30km/h로 감소할 때 중상가능성은 15%로 약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 사망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구미시, 구미경찰서에서 실시한 ‘주행실험’에 따르면, 첨두시(혼잡시간) 이동시간이 약 4분 차이가 발생했으며, 통행요금은 350원 이내로 나타났고, 비첨두시에는 약 8분, 통행요금은 1,150원 차이가 발생했다.( ※ 실험결과, 해당 시간은 신호교차로 1〜2개 정도의 신호대기 시간 차이로 주행실험시 신호체계, 주행차로 등 도로상황에 따른 차이로 판단됨)
<주행실험 결과>
*실험시간 : 첨두시(08시-09시), 비첨두(14시-15시)
*실험내용 : 현행속도(50~70㎞/h)와 50㎞/h 주행시 통행시간 및 택시비 비교
장세용 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보행자 우선정책이며, 시행초기에는 익숙하지 못한 제도변화에 심적인 불편함이나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잘마무리하여 달라지는 교통정책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