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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수 농가의 대면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신청농가가 안심하고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청농가에서도 읍‧면사무소 방문 시 마스크쓰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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