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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

칠곡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2월 16일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올해 대대적인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고,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된다.

 

군은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3,468건 중 3,217건을 정비하여 정비율 92.7%를 달성했다. 올해는 관내에 소재한 농지 29,328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농지원부의 공적장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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