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30세 이상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에 대하여 2021년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제외) 가액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21년 1월 15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상담과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희망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