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징수에 앞서 울진군은 체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그리고 김진오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하여, 체납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정리기간 중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60일 경과)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도과한 체납액은 시효결손처분을 이행하고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압류를 해제하고 적극적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행정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