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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 "영농 부산물 태우지 마세요! 소각 시 처분대상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읍․면 주요 지역에 현수막 게시, 옥외 전광판 광고, 소각 금지 홍보물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 부산물의 불법소각 예방․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고춧대, 과수나무의 전정가지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계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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