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곽용환)이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11월 4일부터 민원발급 및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4일부터는 고령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할 때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중간 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결제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소비이다.
하지만 제로페이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고령군에서는 이러한 좋은 제도인 제로페이 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상품권 사용이 생소한 민원인들에게 제로페이 앱 설치부터 상품권 구입, 수수료 결제까지 과정 설명을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령군은 앞으로 민원 부분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읍․면사무소, 대가야문화누리관 등의 기관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