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 추석연휴를 코로나19 극복의 중대 고비로 인식하여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을 집합금지토록 정함에 따라 9월 28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구미시(위생과)는 유흥, 단란주점 시설 전 업소에 대해 게시문 부착 후 연이틀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영업자들은 피해보상과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미시(위생과)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350여개 유흥, 단란주점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야간 기동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레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