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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강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 위한 특별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8월 5일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중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와 자체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가능성이 높은 악성폐수 배출업소·반복위반업소·부실관리가 우려되는 배출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즉시 국번 없이 110번 또는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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