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울진군

울진군,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부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4,182건, 77억2천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납부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77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77억 3천만 원 보다 1천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주요 감소 요인은 원자력 발전시설 건축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과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액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스마트폰(위택스·지로)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7월은 휴가기간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