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이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 1,300여 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신고방법은 성주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 미신고 할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