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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김영만 군위군수, 우보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불복”

법적 소송 통해서라도 우보단독후보지 관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영만 군위군수는 7월 6일 오전 군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우보단독후보지는 부적합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군위 우보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은 군위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군위군은 지난 4년간 대구공항통합이전을 위해 매진했지만, 노력한 결실도 보지 못하고, 공항 유치 경쟁에서 그저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때론 모멸감에 분개한 적도 있었다.”고 소회했다.

 

 

군은 민항을 통해 대구경북이 동반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 군위를 만들고자 했다. 우보단독후보지는 민항 활성화에 기반인 대구시와의 거리는 물론 50km 반경 내 인구수가 353만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명의 2배이며, 비행안전에 가장 중요한 안개일수가 5일로 공동후보지의 58.8일보다 무려 11배 적다.

 

대구경북 경제를 견인하는 성공하는 공항을 만들고자 주민투표를 통해 소보는 반대하고 우보 이전을 찬성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우보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7월말까지 공동후보지 유예는 대구시가 했다.

 

 

군위 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져왔던 중재(안)마저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용역과 설계를 통한 전문가의 영역임이 그들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제안을 통해 군위군민을 갈라놓고자 하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격분했다.

 

이어 “자신과 500여 공직자는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법적 소송을 통해 군위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면서 군위군민들의 마음을 모아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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