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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 격리자 이탈 여부 불시점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배부하고, 생활용품도 추가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4월 13일 자가 격리지 이탈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안동경찰서와 합동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4월 10일 기준 자가 격리자 71명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와 의료용 폐기물 봉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며, 자가 격리지 이탈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이탈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점검 후에도 전화 모니터링 미수신, 안전보호앱 이탈 통보, 주민제보 등을 활용해 의심 사례가 발견될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고, 실제 이탈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가 격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AI(인공지능) 콜센터도 도입해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현이 확인되면 즉시 추가 검사와 치료시설 이송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 콜센터는 AI가 발열, 호흡기 질환 여부 등을 묻고 음성으로 대답하면 자동 확인돼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격리지 이탈 여부 점검과 함께 손 소독제, 의료용 폐기물 봉투 등을 추가 배부했으며, 격리자들이 요청한 생활용품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탈 확인 시 개정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자가 격리자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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