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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군,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신청받아

세대별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방문, 우편 등) 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9일까지 신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지원비를 1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지원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준은 4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특히 휴·폐업가구,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6억여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지역에 자금을 돌게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과 ‘코로나19’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세대별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방문, 우편 등) 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9일까지 신청해야 되지만, 봉화군에서는 신속한 지원과 군민의 접수 편의를 위해 가구가 집중해 있는 봉화읍 내성1리 ~ 5리는 기 홍보된 날짜에 읍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봉화읍의 나머지 리동과 9개 면에서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가가호호 집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는 미제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일로부터 빠르면 1~2일내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전달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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