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정우동 예비후보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각고의 진통을 겪고 탄생한 법이고, 지난 30년을 경찰 공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르고, 법 시행의 의미가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담긴 법이다.
정 예비후보는“만시지탄의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