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3월 17일 무허가 건축물에 수돗물 공급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수돗물 공급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이 먹는물 기준에 미달인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는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의무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복지개선 및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수돗물 사용자는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락을 득하여야 가능하다.”면서
급수신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급수공사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축사 관리사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관경 D13mm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산시장(최영조)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