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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산불은 본인·타인의 인명과 재산 앗아갈 수 있다!”

봄철 산불 예방 비상 체제 돌입 및 입체적 감시망 가동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3월 5일 봄철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63명, 산불감시원 167명을 시 전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초소 28개소, 무인감시카메라 22대 등으로 입체적인 감시망을 가동 중이다.

 

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주된 원인은 인위적인 요인인 각종 소각(쓰레기·농산폐기물 등)과 실화로 60% 이상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 가해자는 입건처리를 하고, 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임하면 천전리와 녹전면 사천리 산불 가해자의 경우 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형을 받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은 본인·타인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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