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 대상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군은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산금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