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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근절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대대적 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2월 20일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동시는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총 357건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20건, 타 지자체로 이첩 17건, 행정지도 320건을 추징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될 경우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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