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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

필리핀 계절 근로자 23명 첫 배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2월 20일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필리핀 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필리핀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는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 23명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이들은 농번기에 맞춰 과수농가와 논 농업 농가 등 8곳에서 일하게 된다.”고 전햇따.

 

이들은 지난해 9월 상주시와 필리핀 세부의 코르도바시(市)가 체결한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후 처음 투입되는 인력으로, 협약에 따라 모두 코르도바 시민으로 선발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5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제공될 숙소를 준비해야 하며, 고용 시에는 최저임금법, 출입국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상주시는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2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용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계절근로자 1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인 만큼 관내 농가의 인력 부족난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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