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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상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상가이용객·주민 주차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2월 19일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 및 전통시장, 선별진료소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상가, 전통시장 및 선별진료소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해 2월 17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상가, 전통시장 및 선별진료소 주변에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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