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월 5일 자동차세 체납 근절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금액이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성주군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가 적발될 경우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매처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활동은 특정시간, 특정장소에 국한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어디서든 실시하는 활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가 진행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세를 하루 속히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