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지방세 조기납세 분위기 조성과 이를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자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26곳(18억), 개인 66명(36억)으로 총 체납액은 54억원이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명(2억)으로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3억2천만원, 재산세(토지) 등을 납부하지 않은 P법인이다. 개인은 4억3천만원을 체납한 Y씨라는 사람으로 재산세(토지)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