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10월 2일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8월 1일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385억으로 올해 연간 58%에 해당하는 222억 이상을 정리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8월말까지 현재 110억을 정리 중이다.
구미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해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회식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 중이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서민들에게는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