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의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1,220가구(2,163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문경시는 201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개 기관 80종의 최근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해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정비하고 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및 민간자원과 연계를 강화해 민원인을 보호하고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경시 관계자는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