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9월 30일‘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치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다자녀 가정 우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원청의 유치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에 나서 지난 9월 20일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한하던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유치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일선 교육기관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우대의 일환으로 ‘민생해결 100대 과제’중 하나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도 실시한다.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하며, 월 사용량 15㎥까지 50%(감면액 최대 4,270원)를 감면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감면은 11월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자 고객 중심의 요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