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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2020년 7월부터 노후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 내 운행제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운행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020년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2019년 5월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22,556대로 전체 등록차량 1,179,594대의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를 66억 원에서 조기폐차 지원 등 148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56억 원 등 204억 원을 증가한 27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월 22일과 3월 6일 두 차례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주로 북서풍이 불고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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