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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개별 공시지 이의신청 해소 소통의 장 열어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칠곡군(군수 백선기)이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칠곡군은 7월 2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강성익 부군수를 비롯한 구미세무서 재산1팀장 등 13명의 위원과 전문 감정평가사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한 공시지가 이의신청분 114필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과 토론을 거쳐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과 신청기각 등으로 의결했다.”면서

 

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관내 127,296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기준공시지가를 결정, 지난 5월31일 고시한 후 지난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상향요구 5건, 하향요구 109건 등 114건이 접수돼 전문 감정사의 재감정, 재평가 회의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특성에 따라 상향조정 4, 표준지교체 8, 특성조정 25, 기각 77건 등으로 가결했다.

 

군의 올해 지가 상승률을 8개 읍·면 평균 7.59%가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9.49%에는 미치지는 못했으나 경상북도 평균 6.56%, 광역시·군 5.41%보다 각각 3~4%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근 지역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수도권과 세종시 등 신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특이하게 산업단지와 제조업체, 물류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특히 젊은 층이 많아 생산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또 개발과 분양이 활발해 지면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지가의 상승으로 나타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칠곡군의 최근 고시된 지가의 상승률 추이를 보면 2016년 9.3%, 2017년 9.5%, 2018년 8.21%, 2019년 7.59%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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